신일산업은 황귀남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모씨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경영권을 두고 벌어질 예정이었던 표 대결 자체가 무산되게 됐다.
앞서 황 씨는 오는 19일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 등의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