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들어 다시 불거진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간 갈등을 최종 징계 양형 결정의 판단 근거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다루지 않은 KB금융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도 징계범위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31일 "최근 임 회장과 이 행장 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우려의 눈으로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 부분도 최종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결정권자인 최수현 원장이 제재심이 올린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안을 놓고 열흘째 장고하는 것 자체가 KB사태가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내분사태가 악화할 경우 최 원장이 제재심의 반발 우려에도 경징계 결정을 뒤집어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한단계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의 행태 자체가 중징계 조건인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징계도 분명한 징계"라며 "국민과 고객에게 큰절을 하고 잘못을 빌어야 할 CEO들이 경징계를 받았다고 잘못이 없는 식으로 행동하고 사찰에서 방 배정을 놓고 갈등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 자체가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소송 사태 등 부담이 큰 만큼 최 원장으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법률검토 후에 제재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제재심 결정이 유보된 KB금융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위법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제재심 내용을 최종 징계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 부분은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위반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제재심은 지난 7월 회의에서 당시 국민은행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도 검사해 달라고 금감원측에 요청해 이를 양형 결정의근거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건은 검사
금감원의 제재결정이 늦춰지고 KB 내분의 골이 깊어지면서 KB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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