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유주식의 의무보호예수 기한 만료를 앞둔 투자자들은 사전에 이를 알 수 있게된다.
28일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에 주식반환에 대한 사전통지 서비스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관련 통지체계가 없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
사전 통지시스템은 해당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부 발행회사가 의무보호예수 기간 경과후에도 주주에게 주식을 전달하지 않고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며 "사전적으로 고객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분실.도난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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