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가 2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열 자산운용사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여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는 이외에도 계열 증권사가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을 인수해 그 매각대금을 지주사가 저축은행에 증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골든브릿지 측이 지난 25일 부실 금융기관 지정 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앞으로 45일의 개선기간동안 개선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는 영업정지 이후 당국이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지분 87.03% 갖고 있는 골든브릿지지주의 적격성도 타격을 받게 돼 자회사인 계열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털 등에 대한 지분 처분을 금융당국이 명령할 수 있다.
골든브릿지그룹은 지난 2009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현재 100% 자본잠식 상태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7.49%을 기록해 권고 기준인 5%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그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며 "그룹 내 자산을 활용해 문제를 풀 계획이지만 그러려면 금융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규정에 따라 대주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계열 증권사가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을 인수해 매각대금 150억원 가량을 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 BIS비율을 정상화하는 방안 역시 쉽지 않다.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해 기관경고를 받아 현재 자산운용사 지분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기관경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만큼 골든브릿지
골든브릿지 측은 "정부의 보신주의가 중소형 증권사의 경영활동을 움츠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실 금융기관 지정 보류가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법률적 문제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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