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28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태창파로스에 대해 종합적 요건에 의한 검토결과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기간은 오는 2015년 2월 27일까지다.
거래소 측은 "태창파로스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주권거래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계속 정지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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