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8월 20일(11:2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국내에서 처음 선을 보이는 공모형 금융권 조건부자본증권, 이른바 '코코본드'가 29일 세상에 나온다. 발행금리는 최대 6.2%가 될 전망이다. 발행금액 총량은 2000억원으로 만기는 30년이다.
20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증권신고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다. 감독원이 이 서류를 승인하면 본격적인 발행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JB금융지주 코코본드 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 관심은 '금리'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25%로 인하하는 등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정적인 고금리 투자처에 대한 투자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발행금리는 최소 5.74%에서 최대 6.2%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 예상했던 최대 6%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최종 금리는 오는 25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수요예측 이후 확정된다.
발행사인 JB금융지주는 애초 지난 4일까지 코코본드 발행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코코본드에 대한 개인(리테일) 투자 제한을 검토하면서 발행 일자가 3차례 바뀌었다. 애초 발행일을 4일로 잡았다가 22일로 밀렸고, 이후 26일로 연기됐다가 결국 29일로 확정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개인들 '코코본드' 투자에 제한을 검토한 이유는 투자위험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코코본드의 발행 조건은 '상각형'이다. JB금융지주가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상각'된다. '상각'이란 채무자(JB금융지주)가 채무(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JB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는 조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특정 조건은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은행건전성 척도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5% 이하로 내가는 경우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코코본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코본드가 공모형인데다, 신용등급이 'A+'급으로, 투자적격 등급에 속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코본드는 형태는 부채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적용받고 있는 '바젤Ⅲ' 체제에서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기존에 자본으로 인정받던 '후순위채권'은 바젤Ⅲ에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코코본드를 적극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