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이 제출한 2006년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전액잠식 사실이 최종 확인됐으며 이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1주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15일 전까지 상장위원회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상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두 회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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