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ㆍ임금 증가ㆍ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적정 규모 이상의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임금을 늘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방식은 두 가지다. 당기소득에 기준율(60~8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ㆍ임금 증가ㆍ배당액을 합한 금액을 뺀 액수의 10%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거나(a안), 당기소득에 기준율(20~4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 증가ㆍ배당액을 합한 금액을 뺀 액수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b안)이다. 기업은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자신에 유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투자가 많은 제조업체는 a안을, 투자가 많지 않은 서비스업종 업체는 b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배당 금액이 총 3조416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이 60%가 안 되면서 현금배당성향이 20%를 밑도는 기업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현금배당성향을 20%로 늘린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결과다. 늘어나는 배당금은 전체 기업의 기존 배당액 12조1332억원 대비 28.2%에 해당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기준으로 현금배당성향은 16.4%에서 21.0%로, 현금배당수익률은 0.9%에서 1.2%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증권은 순이익 대비 추가과세액 비중이 높아 배당 확대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종목으로 쿠쿠전자,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현대그린푸드, 기아차 등을 제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주당순이익(EPS) 예상치가 3개 이상 존재하는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종업원 수 300명 미만 기업과 2014년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을 제외한 17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업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늘린다는 가정하에 과세표준액 산정 시 기준율을 당기소득 60%(a안)ㆍ20%(b안)로 잡으면 총 12개 기업이 배당 금액을 8417억원 늘릴 것으로 분석했다.
70%ㆍ30% 기준율을 적용하면 배당을 늘릴 기업 수는 30개로 증가하고 배당금 증가액도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장 강력한 80%ㆍ40% 기준율하에서는 42개 기업이 배당을 늘리고 배당금 증가액은 6조5000억원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는 기업으로 현대모비스, 우리금융, 기아차, 휠라코리아, 성광벤드, 대림산업, 현대차, 현대홈쇼핑,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이 꼽혔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으로 인한 배당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
[조시영 기자 /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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