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월렛 카카오'는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15개 시중은행과 손을 잡았다.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에 가상 지갑을 만들어 한 번에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해서 하루 1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실제 은행계좌 1개를 등록,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을 카카오톡 가상계좌로 이체(충전)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에는 거래 은행 현금카드 기능도 넣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잔액 조회도 할 수 있다.
'카카오 간편결제(가칭)'도 9개 카드사의 협력을 이끌며 선전하고 있다. 카카오는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선물하기'에서부터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영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때맞춰 정부가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공인인증서 없는 결제 서비스 도입을 강조함에 따라 '카카오 간편결제'는 순풍을 받게 됐다.
시중은행과 카드사가 이처럼 카카오의 등장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국내 36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와의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이 카카오와의 협업을 추진한 것에는 지난해 3월 시중은행들과 연계해 내놓은 월렛 서비스인 '뱅크월렛'의 흥행이 미진했던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톡뱅크'가 활성화될 경우 은행권은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이에 대비해 신규 고객을 은행으로 유입, 금융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뱅크월렛 서비스에 카카오톡이 접목될 경우 특유의 친숙한 이미지로 모바일 결제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서는 카톡뱅크를 통해 제휴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톡뱅크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피싱·스미싱, 카드 고객정보 유출, 앱카드 명의도용 등 각종 사고로 모바일 금융거래에서 정보보안을 최우선으로 삼는 소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면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을 은행이 지게 된다. 소비자의 책임여부는 은행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카톡뱅크를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IT 회사로,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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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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