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이들 상품에 대해 생보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도급부금 특약(가입자가 정한 시점에 기납입보험료 50%를 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있으면서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이 허위ㆍ과장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상품 조기 무효ㆍ해지로 인한 불완전판매 비율은 21.4%로 다른 상품(5.8%)보다 4배나 높았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3.75%)만 부각되다 보니 적지 않은 소비자가 저축성
나아가 연금 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한다는 걸 알기 힘들게 했고,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때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잘 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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