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7월 25일(14:4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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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회사(PEF) 보고펀드가 LG실트론 최대주주인 LG와 구본무 LG그룹 회장에게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펀드는 2011년 7월 하순경 구본무 회장 지시로 LG실트론 상장절차가 중단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LG실트론 인수금융 자금 납입기한을 앞두고 예고 대로 소송한 셈이다.
이에 LG그룹도 즉각 맞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2010년 6월 LG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 이사회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으나 구본무회장 지시로 상장추진이 중단돼 투자금 회수기회를 상실했다"면서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시장상황 변화로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투자금 회수와 유동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보고펀드 측은 구본무 회장 지시로 상장절차 추진이 중단된 사정을 관련 이메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회사는 "LG실트론이 2011년부터 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사업에 1140억원을 투자한 후 2년 동안 불과 36억원 매출을 올린 채 사업을 철수한 사실과 관련, 당시 시장수요가 충분했던 2인치나 4인치 웨이퍼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계열사인 엘지이노텍이 필요로 했던 6인치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6인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진정한 투자목적에 대해 LG실트론 주주로서 장부 등을 열람해 등사신청을 청구했고, 이를 통해 엘지실트론의 사업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LG그룹은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LG실트론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해달라고 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연장 실패 책임을 LG측에 전가해 배임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LG그룹 관계자는 "보고펀드가 대규모 인수금융을 동원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LG실트론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했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자 손실을 LG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구본무 회장이 LG실트론 기업공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고펀드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상장을 연기했을 당시 보고펀드도 주주로써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억지라는 얘기다.
[이한나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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