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근로 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까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해졌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는 제도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적립 기간은 총 3년이고 만기 때 원금의 2배가 생기는 구조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오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모집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가구 자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나도 신청해야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원금의 2배가 생기다니"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좋은 제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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