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4일 한국에 구축될 위안화 역외허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위안화 역외허브에서 발행·유통될 위안화표시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증권관련 신상품 개발을 위해 공동 조사연구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과 톈궈리 중국은행 회장이 자
한편 예탁결제원은 한국이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갖춘 것과 관련해 중국 채권 등에 직접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청산결제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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