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봉 원장 |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과 연계된 면허ㆍ음주운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15일부터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 구축은 이달부터 '보험사가 운전면허 유효성과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경찰청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사의 면책ㆍ구상' 사유에 해당되고 사고의 일정 부분에 대해 가입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당초 약정된 보험금에서 가입자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찰과 연계된 정보망이 없었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방법이 없었다. 경찰과 가입자가 무면허ㆍ음주운전 여부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사 직원이 음주측정ㆍ사고현장 등에 있지 않는 이상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길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따라 연간 400억원 이상 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게 보험개발원 설명이다.
김 원장은 이어 "개인연금보험 적립금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217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개인연금보험 성장세는 정부 정책도 중요한 변수가 됐다"며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은
[김규식 기자 / 송민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