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러시앤캐시의 예주 및 예나래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 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대신 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는 매년 금감원장에게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로 대부업체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보유하던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리됨에 따라 2011년 이후 본격 추진됐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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