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잔액증명서를 개발, 27일부터 영업점에 배포했다.
새롭게 개발된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에는 워터마크(용지의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의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빛에 비춰보면 우리은행 로고가 나타남), 복사방지를 위한 평판잠상(용지를 복사하면 복사본에 'COPY'라는 글자가 나타남) 및 필터형잠상(위조감식기를 이용해 용지를 보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원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남)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우리은행 마크를 홀로그램 처리, 일반용지와는 차별성을 뒀다.
또 고객이 진본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QR코드도 표시했다.
이번 위변조 방지기능은 국문잔액증명서를 비롯해 영문잔액증명서, 다수계좌잔액증명서, 수기잔액증명서, 국공채잔액증명서 등 5개 증명서에 적용한다.
아울러 잔액증명서 종류별로 달리 운영하던 양식도 통합해 하나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광구 부행장은 "한국조폐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