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된 친구의 부탁으로 애완견을 맡게 된 D씨.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다 운전 미숙으로 그만 큰 사고를 냈다. D씨는 에어백이 터져 무사했지만 친구의 애완견은 그렇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품 파손이니 보상을 해달라는 A씨. A씨의 주장대로 친구의 바이올린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또 D씨는 사고로 죽은 친구의 애완견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파손된 바이올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B씨 역시 애완견에 대해 보상을 보험회사에 기대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 내에 있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품(애완견 포함)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사고는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거니와 바이올린은 차량의 부속품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B씨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됐다면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재물손해 보상 범위…소지품은 YES, 휴대품은 NO
재물손해 보상의 범위를 평소 알아두면 유용하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휴대품과 소지품을 구분해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자신의 몸에 지닌 휴대품은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지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있다.
재물손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휴대품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반면 재물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돼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여기서 '정착'의 의미는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돼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바이올린,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 소지품으로 분류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사진출처 =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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