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신협 조합은 예외없이 외부 감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조합원이 탈퇴해 출자금을 환급할 때는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뒤 잔여분을 환급해야한다. 신협중앙회가 부실 조합의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돼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의 전문 이사의 비중이 기존 3분의 1 이상에서 '회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협중앙회 이사회 운영의
신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해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이 분배되도록 한다. 중앙회가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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