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금융사 측의 전방위 소명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 1주일 뒤 원칙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정보 유출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으로부터 사전 징계통보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 내용 검토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통보한 금융사들의 징계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사전 징계 통보를 했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씨티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이 수십명 포함됐다.
그러나 코너에 몰린 금융사들의 반격도 확산되고 있다.
단일 기관으로는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은 KB금융이 소명에 가장 적극적이다.
임 회장을 비롯해 이 행장과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탓에 법률적 검토에 따른 철저한 소명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게 KB금융의 목표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 회장의 경우 금감원은 KB금융지주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임 회장이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으면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임 회장 측은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이므로 지주사 측에서 은행 결정에 관여하기 오히려 어려웠다고 소명했다.
고객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2011년 3월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는 당시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해 당시 지주사 사장인 임 회장은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건호 행장 측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서에 강조했다.
최기의 국민카드 사장도 당시 정보 유출을 일으켰던 용역은 5억원 이하 계약으로 부장 전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 반발에도 이달 말 징계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과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처럼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KB금융과 국민은행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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