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주식시장 외에 추가적인 매매를 늘리기 위해 9월부터 시간외거래가 활성화된다. 종목별 주가 급변을 줄이기 위해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연초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던 시간외시장 등의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간외거래(오후 3시 30분~오후 6시)에서 가격제한폭과 매매체결주기가 확대된다. 현재 시간외거래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에서 5% 사이 가격으로 30분마다 거래(총 5회)가 체결됐지만 향후에는 -10~10% 범위로 호가변동폭이 넓어지고 체결주기도 10분 단위(총 15회)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 매매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보 반영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해 개별 종목별 VI도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가격제한폭(15%)으로 변동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을 막을 장치가 없었지만 특정 종목이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 시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투자자들에게 냉각기간을 제공하게 된다. VI 발동가격은 종목별로 유동성과 가격변동성, 장 운영 시간대별 특성 등을 감안해 정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코스피200 대표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높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VI를 적용한 발동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며 "가격효율성 저해를 막고자 발동종목 수는 1~2%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스피의 경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상장심사기간(45영업일→20영업일 이내)이 단축된다. 우량기업 요건은 자기자본(4000억원 이상)과 매출액(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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