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75세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6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에 특화한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최대 65세까지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 연령이 75세까지 확대된다.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늘어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 시 전체 의료비 중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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