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주로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한 실적이 급증하고,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기준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 39개사의 최근 3년간 직접금융 조달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 및 사모 조달금액은 전년보다 약 2배, 2.5배 이상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경영 안정성도 미흡하다. 39개사 중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회사는 23개사다. 대표이사 변동도 21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동비율이 각각 22%, 28%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타법인 출자 등 목적사업 변동이 잦다. 최근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곳은 22개사이다. 이중 11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이종업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한편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견 중 34개사의 감사 의견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됐다. 19개사는 비적정의견, 1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상장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숙지하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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