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증권관련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거래소와 서부지법은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련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증권거래관련 소송사건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서울 서부지역에서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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