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2일 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의 단주(1주) 거래를 6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단주 거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정확한 시행일은 6월 2일이다.
이번 걸졍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현행 10주, 5만원 이상 1주에서 모두 1주 단위로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주식예탁증서(DR), 수익증권은 기존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개편된다.
상장지수펀드(ETF) 1주, 신주인수권증권증서 1증권?증서, 주식워런트증권(ELW) 10증권)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매수량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을 매매
거래소 관계자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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