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의 연장선상으로, 단기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로, 이들은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대출상품은 서울시와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된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번 상품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일시적인 자금마련의 고충을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