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오는 6월부터 폐지돼 전자상거래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 원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계획에 대해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