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업체 신우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우는 경영을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수원지법이 신청서와 자료를 서면 심사한 후 결정된다.
신우는 이와함
회사 측은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인한 상환기일도래 유산스가 미상환 됐다"며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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