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준 하나은행장 |
하지만 내년 3월 임기 만료 전까지 리더십 타격 등으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김 행장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당분간은 주어진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며 당장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행장은 금감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다만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명을 잘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 온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김 행장에게 중징계,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회장과 김 행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면직)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등의 중징계와 △주의적 경고(견책) △주의(주의) 등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5년 내 금융기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었던 김 행장은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60여 억원의 피해를 봤었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부당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사회 개최도 없이 투자 결정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김 행장이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김승유 전 회장은 과도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게 됐다. 김 전 회장 측은 “대부분 미술품은 은행 인수 과정에서 따라온 것이며 직접 구매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