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생명보험상품 청약 철회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보험약관은 고객이 관심을 두는 사항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다.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했을 때 주는 지연이자를 정기예금 이율에 맞춰왔다. 하지만 4월부터는 전보다 2~3%포인트 높은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통일된다. 생명보험과 질병ㆍ상해 표준약관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이 관심을 두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가 바뀌며, 전문용어도 알기 쉬운 말로 수정된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도 정비한다. 직업 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의ㆍ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수술 보험약관도 바뀐다. 외과 수술로만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 기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각종 제도 변화가 적용된 보험상품도 줄이어 시장에 나온다.
현대해상이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유병자와 고령층에 특화한 '간편심사건강보험'을, LIG손해보험은 성인 대상 치아 전용보험을 판매한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각종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에 3개
금융당국 정책 방향에 발맞춘 보험상품도 이달 출시된다. 학교ㆍ성ㆍ가정폭력과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惡)'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현대해상이 판매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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