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에 부실기업 퇴출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 유지가 결정되는 기업도 있지만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또는 미제출로 결국 상장폐지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이다.
감사의견은 해당 기업들의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의견을 내는 것이다. '적정'은 변동 없이 상장유지가 지속되며 '한정'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거절' 또는 '부적정'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엘컴텍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유니드코리아 역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 가까이 하락 중이다.
신우와 나라케이아이씨도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감사보거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나노트로닉스와 디지텍시스템스 역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과거 실적과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꼼꼼히 살펴볼 필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5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올해도 해당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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