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되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 가입요건과 세제 혜택 등이 어떠한지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자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일문일답.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지되나.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 시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 해당된다.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의 경우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다. 단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 가능하다.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가능 기간 이후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내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한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중도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시한인 내년 말까지만 가능하다.
▲여러 개의 펀드에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장기펀드도 가입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중간에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
가입한 펀드가 전환형(엄브렐러형) 펀드인 경우 전환형 세트(set) 내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전환형 펀드가 아닌 펀드인 경우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사유에 해당돼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원금보장, 예금자보호는 가능한가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펀드 재산은 어떤 자산에 투자되나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그 외는 투자
▲펀드가 소규모화해 해지되는 경우는
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규모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소규모펀드에 따른 해지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돼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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