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1만2855건 중 우체국 비중은 14.9%에 달했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우체국 비중은 1.5%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10배 가까이 비중이 커진 셈이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같은 기간 2.4%에서 8.6%로 크게 높아졌다.
농협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개 중 6개는 농협 단위조합이나 농협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단위조합에서 발급된 대포통장 비중은 44.5%에서 40.3%로, 농협은행 비중은 23.5%에서 20.8%로 줄었다.
피싱 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개로 집계됐다. 아직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대출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금감원은 의심거래 판단 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해 통장 발급에 신중하라는 지침을 금융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대포통장 :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으로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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