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11일 라이프온(구 부산상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라이프온은 '늘곁애'상조회원들에 대한 선수금 보전을 위해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은행은 이에 따른 선수금의 법정 보전한도 관리,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및 각종 문의 안내 등을 담당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 보험, 지급보증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과 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박영봉 마케팅본부 부행장은 "라이프온의 거래고객 중 80%가 부산, 경남에 집중
한편 라이프온은 부산상조에서 지난 1월 사명을 변경해 '늘곁애'라는 상조브랜드로 전국 영업을 하고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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