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돈줄이 막힌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금깡'에 나서고 있다. 금깡은 신용카드로 금을 산 뒤 곧바로 팔아 현금으로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5일 대부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 등 금은방(전당포 겸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금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을 겸한 전당포가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전당포는 1500여곳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금은방을 하면서 한편으로 전당포 등록을 통해 금깡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로 금을 매입하면 6~10%의 수수료를 뗀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한 것처럼 꾸미기 때문에 금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은방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금깡을 피해가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금을 팔기는 하지만 그 매입은 다른 금은방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한 금은방 업주는 "금깡을 바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잘 아는 금은방을 통해 좋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종로 소재 금은방에서 카드결제 기준 금 한 돈(3.75g) 매입 가격은 20만9000원이다. 팔면 17만9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처럼 금은방에서 금깡이 이뤄지는 것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및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비 비교적 손쉽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 매입을 통해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만큼 허위 매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깡과 달리 불법 여부를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점도 금깡이 이뤄지는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깡'이라는 것은 본래 실물이 없는 거래로 분명히 불법이지만 금깡의 경우 '금'이라는 실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면서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고 건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해당 금은방(전당포)의 대부업
그러나 일각에선 금깡을 명백한 불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일종의 계약을 통해 현금 유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만큼 카드깡과 같은 불법거래라는 것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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