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열명 가운데 네명꼴로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일 6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7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42%에 달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주유수, 화장품판매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6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의 4대보험 가입률이 13.2%(국민연금)∼22.8%(산재보험)로 가장 낮았다. 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킨다는 대답 역시 편의점이 87.0%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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