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부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예탁원은 지난 2010년 1월 수수료체계를 개편했으나 향후 주식시장 확대와 예탁증권수 증가로 인한 예탁원의 수수료 증가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수수료를 주식시장 거래대금에 대한 일정률로만 부과하다가 개편 이후 거래대금과 결제건수를 동시에 고려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수수료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탁원의 증권회사수수료 수익은 2010년 이후 수수료율의 개정에 따라 총 수익의 감소가 있기는 하나,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증감에 연동해 변동하고 있다.
특히 예탁수수료 수익은 2008년 44억원에서 2012년 270억원으로 증가한 상황. 이는 수수료징수의 대상이 되는 주식과 채권의 예탁증권의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2010년부터 예탁원이 감면해줬던 증권회사에 대한 예탁수수료와 채권에 대한 예탁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증권회사수수료와 예탁수수료 등의 안정적인 독점수입 발생으로 예탁원의 영업이익은 연간 356~610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탁원의 순금융자산은 2008년 4636억원에서 2012년 7052억원으로 약 2416억원(52.1%) 증가했고 이익잉여금도 2008년 5488억6000만원에서 2012년 8311억7000만원으로 50% 이상(2823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권회사수수료는 증권회사에 대해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등을 제공하고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즉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증권회사가 예탁원에 증권회사수수료로 지급한다. 또한 예탁수수료는 증권을 예탁한 계좌 개설자에게도 별도로 부과한다.
예탁원은 2012년 매출액 1289억원의 62.7%인 808억원을 증권회사수수료와 예탁수수료 등의 독점수수료로 수령했으며 특히 예탁수수료는 2008년 44억원에서 2012년 270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예탁원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게 책정된 것도 독점 수수료 때문이란 설명. 예산처는 지난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탁원이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중 하나로 선정된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주)로 설립된 이후 1994년 증권예탁원으로,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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