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이 크게 완화돼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위험자산 편입한도 40%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식 투자 확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일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최초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로 유지하더라도 운용 수익이 발생해 초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DC형에 대해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 비중을 40%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 퇴직연금 자산이 1000만원이라면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은 4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문제는 운용사가 운용을 잘해 주식 비중이 400만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다. 만약 최초 1000만원 가운데 주식 자산이 390만원이었는데 운용 성과가 좋아 450만원으로 늘어났다면(총자산 1000만원 유지 가정) 주식 비중이 45%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40% 초과분인 50만원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퇴직연금업계 관계자는 "위험자산 한도 40% 규정으로 인해 주식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열심히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열심히 운용해서 성과를 내면 성과가 다른 자산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업계에 보수적 운용 기조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때문에 최초 퇴직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시점에서 주식 자산 비중이 40% 이하일 때 이후 운용 성과가 발생해 4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고용노동부 방침으로 인해 40%를 초과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매도 시점을 유예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상반기 중 실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자산의 주식 투자 확대는 금융위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연금 자산을 활용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본시장 성
이번 DC형 위험자산 한도의 탄력적 운용 방침은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업계 관계자는 "예금 등 안전자산 비중이 90%를 넘는 것이 한국 퇴직연금 현실"이라면서 "40% 한도의 탄력적 운용은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