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당국은 지역 정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 원칙을 고수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후폭풍이 일었지만 BS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지난 1월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JB금융과 광주은행도 얼마 전 같은 절차를 밟았다.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의(大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먼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나서서 경남도와 시ㆍ군들에 대해 경남은행 금고 해지를 부추겼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남 지역 상공인ㆍ도민까지 포함하는 추가 상생협약을 요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저지하고 있다.
민주당도 가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조특법 심사 조건으로 안 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혀 관계없는 두 사안을 놓고 무리한 거래를 하는 모양새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이 경남ㆍ광주은행을 떼어낼 때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등 6500억원대 세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또 미뤄지게 된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10년 넘게 지체되
그사이 국내 은행 수익성은 아시아 최하위권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무한경쟁에 돌입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금융 주인이 정부라는 '덫'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거둬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조특법 개정이다.
[금융부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