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5일 이창욱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개최 예정이던 조특법 개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또 다시 취소됐다"며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당초 24일 조세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빡빡한 일정을 거쳐야만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그나마 가능했던 상황.
이 연구원은 "앞으로 여야간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고, 처리기한이 매우 촉박해졌다"며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일정 연기가 유력하다고 점쳤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26일 이사회를 열어 3월1일로 잡혀 있는 분할기일 철회 또는 연기 등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 전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분할 철회보다 분할기일 연기가 유력하다"며 "그렇다면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재추진되고, 분할기일도 이같은 일정을 감안해 5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분할관련 6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는 또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올해 7∼8월께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유상증자가액 역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한 만큼 증자를 앞둔 현
그는 "유상증자 후로 매수시점을 잡고 있는 대기 매수세의 조기 주식매수 가능성도 기대해볼만하다"며 "주가는 충분히 바닥이고, 경기와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반년 가량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야하는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