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향후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시 제한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대우건설은 2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2016년 2월 27일까지 2년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대우건설 측이 경북도청 이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10억원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2년간 관급공사에 입찰을 제한당하면 대우건설은 3조6023억원 규모 매출 감소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2012년 대우건설 관급공사 매출을 기준으로 24개월 입찰 정지 시 피해를 예상한 금액으로 작년 매출 대비 43.8%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효력정지 신청에 따라 소송기간에는 실제 공사입찰 정지 조치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확정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는 작년 10월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을 이유로 15개월간(2015년 1월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면서 판결 확정 때까지 실제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는 않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