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실명제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판매실명제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된다.
판매 후 사후 확인 의무도 특정금전신탁, ELS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해서만 사후 확인 절차와 판매실명제를 적용한다.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시행안에 포함됐다.
확인서에는 앞으로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하며 위험등급에 따라 설명확인서 색상을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해야 한다.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서·광고물 제작,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상품 광고물에 대한 사후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영업점 제작 광고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준법감시인의 투자설명서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불완전판매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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