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선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중 업계에 발송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고지, 판매후 사후확인 절차 및 판매실명제 전면도입,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 자체점검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하고 첫째 장에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차등화하고 창구 설명시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판매후 사후확인 절차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의무화해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판매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직원의 책임감 고취 및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 명확화를 위해 판매실명제기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점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대책 시행에 필요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등 개정을 1분기 중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