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채권은행 관리를 받는 대기업 그룹인 주채무 계열 대기업이 현대그룹ㆍ한라ㆍ현대산업개발ㆍ대성ㆍ한국타이어ㆍ하이트진로ㆍ이랜드ㆍ영풍을 포함해 42개 안팎으로 늘어난다.
은행은 반기에 한 번씩 위기 상황 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받고, 자본관리ㆍ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채무 계열 편입 기준이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1% 이상에서 0.075%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2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주채권은행에 기업 정보와 재무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현재는 주채무 계열 기업이 30개인데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으면 올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개 기업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욱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은 "경영을 지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
금융위는 국내 은행에 대해 외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지주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은행들은 세제 혜택 때문에 은행지주회사 형태로 설립한 사례가 많다.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금이나 이자 등을 연체했을 때 지연배상금률뿐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연체 부담을 알 수 있도록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