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최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매년 최대 5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가 여러 차례 밀려 효력을 잃은 계약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 계약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또한 실효된 계약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이전 계약의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경제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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