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동결계좌제도가 5월부터 시행돼 미수 투자자의 외상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해 미수발생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미수 거래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을 현금으로만 100%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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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동결계좌제도가 5월부터 시행돼 미수 투자자의 외상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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