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는 7일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직접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이며 기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측은 이날 오후 본사를 방문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 현장조사반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뜻은 아니고 직접 피해 발생시 실손금액 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계획'에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직접적 피해가 아닌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실손금액 보상은 변론으로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가 세운 피해구제 대책에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3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
롯데카드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