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금 현물시장의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요건을 발표하고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 현물시장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능한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거래소(KRX) 회원인 증권·선물사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신청만으로 금현물시장 일반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일반회원인 증권·선물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귀금속을 제조·유통하는 실물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이외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최근연도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KRX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금현물시장 자기매매회원 중에서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한다.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적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격수입업자의
이호철 KRX 부이사장은 "회원가입 요건은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오는 3월 금 현물시장을 개설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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