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 정부 통제하에 놓인다. 또 공공기관 해제가 유력했던 한국거래소는 조건부로 유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과다지급 등 방만 경영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됐다.
이들 은행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었다.
특히 산업은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이 자초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인상해 눈총을 받아 왔기 때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된 한국거래소도 다음을 기다리게 됐다.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한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혔다.
실제 한국거래소와 자회사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8만9000원과 1213만1000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중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기재부는 이와 관련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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