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변동성지수 선물의 거래를 기관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동성지수 선물이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 초기 기관에만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동성지수 선물은 금융당국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야심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2014년 증권ㆍ파생상품 개장식'에 참석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등 새로운 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주식 선물옵션 등 기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동성지수선물은 한국거래소가 2009년 내놓은 아시아 최초의 변동성지수인 VKOSPI의 선물 상품이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가격에 반영된 미래 주가 변동성을 지수화하는 원리로 설계됐다. VKOSPI선물은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현물 투자의 헤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유용한 헤지 수단의 등장은 주식 현물 투자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다수 발생했던 ELW의 사례를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ELW 투자 손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인 뒤 ELW 규제를 강화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관에만 변동성지수 선물 거래를 허용할 경우 시장 개설 초기부터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헤지 거래 용도의 실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투기적 거래자들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