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0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사기 발행과 관련해 피해자 779명이 참여한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동양피해자 일부가 제기했던 소송과 달리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공동소송이다.
참여자는 총 799명, 건수로는 1029건, 청구예정금액은 326억원으로 동양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피고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관련회사의 최고경영자(CEO),동양증권의 전현직 CEO를 비롯해 금융당국 등이 피해배상 책임 대상자로 지목됐다.
금소원 관계자는 "동양그룹은 물론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서도 동양 사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향후 국가배상 책임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금융감독 당국이 중요한 피해배상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금소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4.3%였으며 70대 이상의 고령층도 10%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 비율이 6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52.8%로 나타났다. 은퇴자들 역시 8.4%를 차지했다.
특히 자금에 대한 투자목적을 보면 노후
이어 결혼자금 9.9%, 자녀 학자금 9.4%로 생계형 자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소원은 1차에 이어 2차 소송접수도 계속 접수할 예정이며, 오는 2월 피해자구제 공청회 역시 열 계획이다.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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